핫이슈
2015. 5. 27. 22:58
드론 준수사항 / 무인비행장치...장난감 수준이 아니였네요
반응형
SMALL
오늘 뉴스를 보니 밤에 무인비행장치(드론)을 띄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진짜 예전에 헬기나, 자동차 조종장난감의 개념으로 보면 더이상 안되겠네요..;;
드론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0년 6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드론이 이제는 조금 더 보편화가 되어가고있다보니 많은 분들이 구매가 가능하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되었던것 같아요....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무게와 비행목적 등에 관계 없이
▶ 일몰 후 야간비행비행장 반경 5.5㎞ 이내
▶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등)
▶ 150m 이상 고도(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
▶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의 드론 비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 무인비행장치를 농업용, 촬영용, 관측용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후 가능하다고 하네요, 만약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니... 이제는 드론 사용시 많이 조심해야 할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치죠... 장난감사용 목적으로 드론을 아무데서나 띄우다가 정작 중요한 비행기와 부딪히거나 아니면 무선교신이 교란되거나...하면 문제가 커지니까요..ㅠㅠ
다만 우리나라는 좀 문제가 터지고 심각해진다..하면 그때부터 부랴부랴 법을 만들고 뭐하고... 좀 사전에 준비해서 공지했으면 좋겠어요... 막말로 드론 사용자들...이러한 법규 제대로 아는사람 또는 어디서 찾아야하는지도 모르고... 분명 잘못한 일이지만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듯 보여요~
#드론#무인비행장치#드론조종자준수사항#드론사용시주의점
반응형
LIST
'핫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개팅 / 맞선상대를 불쾌하게 만드는 언행 1위는? (0) | 2015.05.29 |
---|---|
미국산 갈비 / 한우로 속여판 무한리필 음식점 적발 (0) | 2015.05.27 |
직장인들의 꿀 계산기 / 퇴직금계산기사용법 (0) | 2015.05.26 |
국내 평균 휘발유 가격 / 경유 가격정보 공유 (0) | 2015.05.25 |
요즘 중딩들도 담배 피네요... (0) | 2015.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