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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2015. 4. 26. 18:42

아이유 IU 소주광고 금지 / 김연아 맥주광고탓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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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뉴스보니 아이유가 더이상 소주 광고를 못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면서 '만 24세 이하 사람들은 방송은 물론이고 신문, 인터넷 매체, 포스터, 전단지 등을 통한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게 됐다고하는데요.... 왜 굳이 '만 24세'인지도 의문스럽네요...;;;
















논의의 발단은 지난 2012년 7월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만 21세이던 김연아 선수가 하이트맥주의 모델로 발탁돼 광고에 출연하면서부터 였는데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김연아 선수가 출연한 맥주 광고를 이에리사 의원이 '삐딱한 시선'으로 시청하면서부터라고 해야 할까요 탁구 선수 출신인 이에리사 의원이 체육계의 선배로서 후배들의 광고 출연을 제한한 셈인데요...;;


당시 이에리사 의원은 "최근 주류광고가 주류소비 연령에 진입한 젊은 층으로 광고 타겟을 이동하면서 이제 막 성년에 도달한 연령대의 모델들을 기용하고 있"다면서 "스포츠 스타, 연예인 등 청소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은 주류광고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해 음주 조장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는데..












참 황당한건 왜 24살이냐는 겁니다. 민법에 따르면 19살이면 성인이고, 미성년자만 아니면 술을 마실수있는데, 술광고는 24살이상만 가능하다니 뭔가 앞뒤가 맞지도않고 납득이 되지도않네요..

(찾아보니 청소년기본법이라는것이 있는게 9살부터 24살까지로 정해져있다네요..;;)




물론 청소년음주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범죄가 증가하고 있기때문에,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의 음주법을 어느정도 규제하는것은 맞다고 생각되나, 그것도 24세미만이 술 광고를 하면 안되는 연관관계의 타당성은 조금 희박한듯 보이네요 ㅠㅠ














아이유 팬은아니지만~~~ 소주광고 참 이쁘게 나오네요 ㅎㅎㅎ






 








#일상#생각#아이유 소주광고#아이슈 참이슬광고#아이유 술광고금지#만24세이하술광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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